경찰이 인천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전 9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일부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사무실은 소통비서관실, 홍보기획관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총 6곳이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찾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시청 정무직 공무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피고발인으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로 A 씨 등 공무원 3명을 포함해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시장의 출범식 행사에서 지원하거나 경선사무실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캠프에 합류하고자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공무원 특성상 신원조회 등으로 퇴직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퇴직 시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징계사유 및 공무원 퇴직 제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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