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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이고 반갑네"…5개월 추격 끝에 '빈집털이범' 잡은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전국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5개월 만에 체포됐다.

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을 비롯해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빈집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사람이 드문 시간대를 택해 범행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그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


영상 속에서 A씨는 주택가 공용 계단에서 주위를 살핀 뒤 난간 위로 올라가 집 안을 들여다본다. 이후 난간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며 다른 창문을 확인한 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약 5개월 동안 전국을 떠돌며 절도 행각을 이어왔다. 피해 금액은 현금 830만원, 미화 1100달러(한화 약 152만원), 900만원 상당의 금, 상품권 5매 등 총 1930만원에 달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전전하던 A씨의 뒤를 추적했다. 그러던 중 전남의 한 모텔 주변에서 단서를 확보했고, 급습을 감행해 불 꺼진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체포 순간 긴 추격 끝에 안도한 경찰관은 "아이고 반갑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끈질기게 고생해서 잡은 절도범이 확실하게 죗값을 받길", "창문 단속 잘해야겠다", "경찰관님 고생 많으셨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 △타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 등이 있어야 한다.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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