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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룰' 적용 앞두고…넥스트레이드 53개 종목 추가 중단

한 달 간 79개 거래 중지

거래량 13% 수준 육박

8월 거래대금은 46.9%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량 15% 제한’ 규제에 대비해 1일 추가로 매매 종목을 대폭 축소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날부터 풀무원 등 53개 종목의 거래를 이달 말까지 한시 중단했다.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YG PLUS 등 26개 종목 거래가 멈춘 상태여서 총 79개 종목이 ATS에서 한 달간 거래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6개월간 ATS의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앞두고 단행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전체 시장의 15%를, 개별 종목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거래량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이튿날부터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다음달 30일 해당 규정의 첫 적용을 앞두고 넥스트레이드가 선제적으로 일부 종목 거래를 제한한 것은 거래 전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의 4월 이후 일평균 거래량은 2억 1044만주로 국내 증시 평균(16억 2394만주)의 1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8월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 2392억 원으로, 한국거래소(15조 4263억 원)의 46.9%에 달했다.

금융 당국이 ‘15%룰’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한국거래소도 거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레이드 거래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0.00134∼0.001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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