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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하위 법령 마무리 단계…업계 "규제 과도" 비판

류제명 2차관, "하위법령 마무리 단계…의견 수렴 할 것"

업계, "'규제 기본법' 전락 우려"…'유예' 의견도 나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심해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에서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 마련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을 통해 국내 AI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정부 출범 초기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6월까지 마련한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세부 사항 조율이 난항을 겪으며 공개 일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하위 법령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는 “하위 법령을 내용을 지금 받아도 4개월 밖에 시간이 없다”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최소한 1년 정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어서 사업자들에게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을 공개한 이후에도 의견 수렴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모호한 고영향 AI 적용 기준과 과태료 부과 조항 등으로 인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햐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 사업자는 고영향 AI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인증, 기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원준 한국 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AI 기본법이 자칫 규제 기본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AI 산업 진흥 관점에서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에 제품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문의하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AI 모델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며 "“어떤 나라도 시장 출시 전에 고영향 AI의 법적 지위를 정부로부터 확인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법의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본법은 논의의 출발점이고, 처음 만들어지는 법이 완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모두 펼쳐보면 내용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모호한 부분도 규정 해석으로 제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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