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규제철폐 33호’의 후속 조치로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10일 서울시는 전날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서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용적률 완화 정책을 알리고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주택 공급 사업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8년 5월까지 3년 간 60곳을 발굴해 8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30곳은 기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시의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선택하고, 나머지 30곳은 신규 발굴 예정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2620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개발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료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 등에 따른 건축계획(안)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서울시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규제철폐 33호)했다. 이에 따라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이 조치는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권역별 설명회는 9월 넷째 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누리집과 자치구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와 함께 리플릿을 자치구 및 현장에서 배포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사업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재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간 움츠렸던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공공지원도 제공한다”며 “소규모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완화 33호 발표 이후, 신속한 조례 개정에 이어 적극적인 설명회로,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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