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의 A 소매점은 지난해 브로커에게 사들인 온누리상품권 687억 원어치를 은행에서 환전했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환전 한도를 늘린 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은행에서 액면가로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브로커와 가맹점주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서울에 위치한 B 서점은 비가맹점인 본점에서 판매한 서적의 결제를 가맹점으로 등록된 허위 점포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전통시장법’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 유통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른바 ‘상품권 깡’ ‘유령 점포 거래’ 등으로 인한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부정 유통 사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온누리상품권 관련 전통시장법령 개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통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구 마늘집 상품권깡’ 등 지난해 온누리상품권의 대규모 부정 유통 사례가 적발된 데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월평균 63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깡을 한 마늘가게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과태료)이 현행법상 최대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현금성 상품권으로, 정부는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만 부정유통 건수는 153건, 적발가맹점의 환전금액은 2950억 원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 보고서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 행위를 저지른 개별 가맹점에 위반 행위를 통한 가게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 고발조치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에 더해 과징금 부과해 부정유통의 싹을 자른다는 포석이다. 이에 더해 가맹점이 위반한 부정 유통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신설하도록 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부정 유통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 환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에는 부정유통행위로 이득을 얻은 가맹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와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유통이 반복되며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도를 준수하는 가맹점을 보호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가산금·과징금 등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담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벌금 수준 등을 최종 확정해 신속한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 부당 이득에 대한 조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가급적 올해 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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