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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Pick코노미]

공정가액 상향 등 전면적 증세보다

규제지역 확대로 稅부담 강화 유도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비춰지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세제 대책의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서울 한강 벨트를 따라 집값이 뛰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부작용이 큰 증세 카드는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 비율 상향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69%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활용되는 공정가액 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60%다. 과표가 시세의 41%에 불과하다.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을 조정하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다. 두 방안 모두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해 정부 입장에서도 실행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의 향배가 변수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 비율 상향은 전국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세 부담은 전국 주택 보유자에게 고르게 미치는 점도 문제다.

특히 종부세는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고지는 5~6개월 뒤에 이뤄진다. 현재 단기적으로 과열된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기엔 시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의 준조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세 부담 확대보다는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핀셋’ 방식의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세제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애기다.

2023년 1월 규제지역 해제 이후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12% 중과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요건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내년 6월까지 유예됐지만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이번 대책에선 서울 마포·강동·동작구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파급력이 큰 세제는 최대한 신중하고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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