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6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 주도 산업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산업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아울러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생산 세액공제 신속 도입, 방산·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 구상도 밝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발전법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 관련법 중 최상위 법으로 각종 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전면 개정을 거친 뒤 크게 손보지 않아 대내외적 환경 변화나 산업 구조 변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후 각 업권별 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특화 지원책들이 촘촘히 마련될 수 있도록 반도체법·이차전지법·철강산업법 등 개별법 제정 여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 추격, 미국발 관세 전쟁, 주요국 간 경쟁 심화 등 비상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국내 생산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 체인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김 후보자는 연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 계획 마련, 통상·산업 정책 범부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주재 국가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 건의, 방산·로봇 수요를 감안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동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계획을 묻는 질의에서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전은 탄소 중립 달성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송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송전사업자 감시·감독, 전력망 안전 기준 준수 감시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감독 기구 신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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