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년 더 돌릴 수 있는데…고리 4호기 40년만에 가동 중단

6일 고리4호기 가동 중단…설계수명 40년 종료

文정권서 미룬 탓…계속운전 심사 아직 진행 중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1985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4호기의 설계수명 40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을 승인받으면 설비를 10년 더 가동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절차를 미룬 탓에 일단 장비 운전을 멈추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4호기는 6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하고 전력 계통에서 분리됐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전날 새벽부터 고리4호기의 출력을 매 시간 3%씩 줄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설비 용량 1011㎿의 가압경수로 원전인 고리4호기는 설계 수명이 만료됐지만 그동안 꾸준한 관리와 설비 개선을 거친 덕에 전력 생산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원자로를 계속 운영하지 않고 일단 가동을 멈춘 것은 계속 운전에 필요한 원안위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원전 계속 운전 승인에는 통상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미리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탈원전을 염두에 뒀던 문재인 정권이 계속 운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멀쩡한 설비를 놀리게 됐다.

한수원은 지난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야 고리 2~4호기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하며 계속운전 신청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에 고리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에, 3호기는 2024년 9월에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는 해체가 확정된 상태여서 고리1~4호기 모두 전력 생산을 멈추게 됐다. 심사 소요 시간을 생각하면 2호기는 올해 말, 3~4호기는 내년 중 계속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계속 운전 심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심사 기간을 고려해 계속 운전을 미리 신청한다 해도 한 번에 여러 원자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다 보면 절차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심사 중에도 임시로 장비를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는 내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