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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경찰, 정품 둔갑한 '맹물 화장품' 유통 적발

8만 7000점 유통해 21억 범죄수익

정품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자 현혹

특허청 상표경찰이 적발한 유명 해외 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의 모습. 사진 제공=특허청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불법 유통한 도매업자들이 특허청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도매업자들은 핵심 성분이 거의 없거나 적은 '맹물' 화장품을 정교한 포장으로 정품처럼 속여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 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했다. 이를 통해 거둔 범죄 수익만 총 21억 원에 달한다.



상표경찰이 지난 4월 전문기관을 통해 짝퉁 화장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명 '맹물'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의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짝퉁 화장품은 정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경찰은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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