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소비자 9213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도 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측은 SK텔레콤 측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모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 △유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K) 유출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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