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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유심해킹' SKT 집단소송 시작

SKT 소비자 9175명, 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소송 장기화 전망…“SKT 과실 여부 입증이 관건”

SK텔레콤 본사. 사진 제공=SK텔레콤




SK텔레콤(017670)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장기화를 전망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소비자 917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SK텔레콤에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로 인한 현실적인 공포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SK텔레콤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및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人災)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소장 제출과 함께 SK텔레콤에 △정보 보호 및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명백한 과실 인정 및 공식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를 포함한 유출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공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이행 등을 요구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집단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구인 수가 많을수록 당사자 확인, 사실관계 입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이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보통 의료 소송이나 개인정보 탈취 관련 소송은 입증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및 민감한 식별 정보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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