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수입 검역이나 훈증소독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소매 목적의 국산 소포장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수출자의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지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와 검역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소포장 쌀은 도정을 거친 뒤 바로 포장이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약 4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평가받으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쌀 수출량은 2022년 4톤, 2023년 18톤에서 지난해 137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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