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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급증 종목에 시장조치 강화…美 관세로 변동성 상당 지속”

1일 임원회의 열고 당부사항 전달

상법 거부권 행사에 거취 언급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 시장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당국은 SK하이닉스 등 43개 종목에 대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날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 참석해 “미국 증시 하락과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매도와 관련한 우려가 없도록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첫날인 지난달 31일 거래소의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NSDS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해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 각국의 협상·대응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밀착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관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심리 우축,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경제 및 산업별 영향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반작용으로 오히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유럽·중국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 논의 진전과 주주 보호 등 흔들림 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저평가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는 데 직을 걸겠다고 했으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금감원과 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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