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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인 배당확대 기대감에…고배당 ETF서 자금 썰물

새 정부서 자금 유입됐으나

세제 발표 이후 유출 전환

'PLUS 고배당' 8월 334억 순유출





정부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발표한 후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투자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공모·사모 펀드가 빠지고 세율이 높아 배당 증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고배당 ET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PLUS 고배당주 ETF’는 이달 1~4일 자금이 334억 원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PLUS 고배당주는 순자산 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으나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급속도로 빠져나간 것이다. ‘KODEX 고배당주(-25억 원)’ ‘KIWOOM 고배당(-7억 원)’ ‘TIGER 코스피고배당(-6억 원)’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6억 원)’ 등 다른 고배당 관련 ETF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당 확대 기대로 개인들이 투자를 늘려왔으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아 투자심리가 악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만큼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개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과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 세율이 당초 원안인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증권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배당 성향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수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현금 배당이 줄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2026~2028년 사업 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부터 적용하는 만큼 올해는 풍선 효과로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TF 등 공모·사모펀드나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세제 개편안대로면 ETF 투자로 얻는 배당 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주주가 이익 유보 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율이 27.5%에 불과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최고세율은 38.5%로 기존 종합 과세 49.5%보다 낮아지기는 했으나 배당을 늘릴 인센티브로도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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