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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화산업으로 지역소멸 극복…K-미식벨트로 관광 활성화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규제 특례·세제 혜택 부여

K-미식·농산어촌 관광벨트 확대…외국인 관광 늘린다

보건·의료·교통 소외지역 생활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착자금 지원과 청년 보금자리를 확대하고 관광·치유산업 등 신성장 기반을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4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총 네 차례에 걸쳐 178조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도시로 유출되며 지역 소멸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5차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입지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소멸 위험 농촌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한다. 정부는 혁신지구의 농지 소유·임대와 관한 규제 특례나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약 1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지역 내 선도기업에는 정주 여건 개선,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지역 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학계와 전후방 산업체를 연결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을 확대한다. 공동 가공시설·물류센터·청년창업 활성화센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는 64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활성화펀드도 결성할 예정이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도 개발한다. 외국인의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K-농산어촌 관광 벨트’를 확대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관광화(K-헤리티지), K-미식벨트 등을 육성한다.

농어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거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를 2029년까지 각각 67곳, 35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내년까지는 139개 시·군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간 재생 지원 지역을 2029년 172곳으로 확대한다. 또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늘리고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거래를 촉진한다.

산불 방지를 위한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교통 등 생활 서비스도 개선한다. 농촌의 의료 소외 지역에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대상을 올해 9만 명에서 2029년 18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9년까지 전국에서 250곳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을 찾아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지역도 올해 9곳에서 2029년 30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를 반찬 배달과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을 다시 경제와 일자리의 공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구소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5년 안에 지역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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