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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세제개편 당정 협의]

李 공약이지만 세수부족에 배제

당정협의서 정부에 적극검토 요구

"反기업 입법속 생색내기" 지적도

이형일(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첨단 제조 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 비용 15~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는 최근 정부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적용 산업을 줄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반영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생색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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