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측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발송했다.
20일 금감원은 이사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자 한경협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언제든 좋으니 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이 원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영국 판례법상 이사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만 적용된 예외적인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한 거래 상황에 놓일 때 주주에 대한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제시한 영국의 회사법 판례도 심각한 과장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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