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가능 여부 등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해도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석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당분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내며 ‘탄핵 기각’ 여론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중앙지법의 판결은 헌재는 물론 추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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