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대검 결정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일자'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보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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