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며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고용노동부,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세미나에서 새로 정립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 "기업의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며 "노사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중견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이 폐기되면서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소송은 물론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현장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 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6일 공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법리 변경을 계기로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변경된 법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 지침뿐 아니라 향후 누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례를 널리 알려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불법쟁의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을 포함해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경영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태경산업, 한국카본, 교촌에프앤비, 동아엘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인지컨트롤스, 지오영, 태양금속공업,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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