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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영풍 상대로 '집중투표제' 등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영풍, 답변 시한까지 명확한 입장 안 밝혀"

감사위원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등 강조

영풍 본사. 사진 제공=영풍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인 영풍정밀(036560)이 3월 예정된 영풍(000670)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정밀은 18일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달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등 안건을 제안했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인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실제 회신 공문에서 해당 안건들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정밀 측은 “이는 사실상 시간 끌기로 해석된다”며 “적기를 놓칠 경우 의안 상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는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안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영풍정밀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임 안건 등 주주제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 만큼 모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영풍정밀은 앞서 감사위원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 3.59%를 보유한 주주다. 영풍그룹 계열사이지만 최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으며 최 회장 일가가 실질적 최대주주로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 정기주총 개최일(지난해 기준) 6주 전에 주주제안 서한을 보내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 기간을 준수했고 주주제안 내용 역시 법령이나 영풍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만약 영풍이 위법한 이사회 결의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부결할 경우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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