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위해 환자 단체 관계자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공식 논의에 환자 등이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주체 확대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 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초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한다.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금이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해 새롭게 보정심을 구성했다. 보정심은 위원장 1명과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임기는 2025년 8월 9일까지 2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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