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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관리…금감원, 1년 더 연장한다

자기자본 5배·총자산 25%로 제한

타업권 대비 느슨한 규제 적용에 고삐





금융감독원이 신협·농협·수협·산림 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연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타 업권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던 상호금융업권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신협·농협·수협·산림 조합 등에 시행하고 있는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감원은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을 거액여신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상호금융업권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까지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를 줄여야 했고 올해 말까지는 20%(누적 30%)를 더 축소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30%(누적 60%), 내후년 말까지는 40%(누적 100%)를 해소해야 한다. 일부 고객에게 대출이 집중돼 있을 경우 특정 고객의 부실이 조합 전체의 동반 부실로 전이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말 거액여신 대비 총여신 비중은 은행이 4.7%, 저축은행이 1.8%에 불과했으나 상호금융은 8.7%에 달했다. LH직원 9명에게 약 43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진 북시흥농협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을 조이는 과정에서 기업 대출 대신 가계대출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를 염려하기도 했으나 행정지도 시행 첫해에 큰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은 농협(1118개)·신협(873개)·산림(139개)·수협(90개) 등 총 2220개 조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조합당 평균자산은 2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억 원(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여신은 453조 9000억 원으로 52조 8000억 원 늘었고 이 가운데 기업 대출이 37조 9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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