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중견기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비해 회계 내부 조직이 부실한데다 경영 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사를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규제 수준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총 105곳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회사 안에 설치·운영되는 자체 통제 제도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사·내부회계관리자·회계법인 등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곳 중에서는 중소·한계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적발 당시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밑도는 곳이 38곳(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30곳(2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곳은 8곳(7.6%)에 불과했다. 이 중 89곳(84.8%)은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폐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비율은 73.4%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점차 강화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에 따라가기 벅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부터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하고 회계법인은 회사에서 작성한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서만 살피는 ‘검토’가 주류였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회계법인이 운영실태보고서뿐 아니라 기업의 내부통제 자체를 검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비교적 회계 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 상장사 입장에서는 새로 내부회계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코스닥 상장사의 IR담당 임원은 “자체 회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가기가 벅차다”며 “더구나 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이 강화되는 등 회계 관련 규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어 규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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