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복기금 소액대출 연체, 만기연장 길 열려

금융당국 '새출발기금' 통해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혜택

신속한 채무 조정 유도하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연체자가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새출발기금에서 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연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이자 감면 및 만기 연장과 원금 탕감 중에 후자를 선택해왔다. 원금을 60~80% 감면해주는 것이 차주 입장에서 혜택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경우 신속한 채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혔다. 빚 탕감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조성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채무 조정 부동의율이 94%에 달한다. 기금 측은 채권자들이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매입해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 경우 그 기간이 최대 8개월이나 걸렸다. 이 때문에 당장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애를 먹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에 채무자의 선택권을 넓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원금 탕감이 더 유리한 방안인 만큼 채권자들이 빠르게 채무 조정에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채권자들이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하는 곳이 늘어나 단기간 내 지원을 받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또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이자 감면 및 만기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보증기관의 경우 부동의율이 90%대에 달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신속한 채무 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당국에서도 채무 조정에 동의하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