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는 원재료 등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추가로 허가를 받으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의료기기란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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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4월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이다. 우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인·허가 및 심사 절차의 경우 원재료,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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