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등승인제’ 도입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화
앞으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안전성 정보에 대한 정기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이미 안전성을 확보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줄여주는 ‘차등 승인제’가 도입돼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 또 긴급한 희귀·난치환자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약을 신청하는 당일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간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 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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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우선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등 주요 안전성 정보만 국가에 보고하게 돼 있었으나 이 범위를 확대해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의뢰자의 인력과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신약부터 안전성 정보에 대한 정기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의약품 정보, 실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임상시험을 승인하는 ‘차등 승인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처리기간이 일률적으로 30일 소요되는 계획 승인제를 택하고 있었지만, 위험도가 낮은 의약품일 수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최종 승인시기를 한 달 이내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긴급 승인절차도 도입됐다. 기존 약사법에서는 임상시험약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7일이 소요됐지만 긴급한 환자의 경우 신청 당일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임상시험 위탁심사, 의료기관 내 심사위원회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환자맞춤형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임상시험 관련 교육·홍보를 맡는 ‘도우미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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