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대출규제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이 임대소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나섰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16일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500명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가동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이용해 대상자를 추렸다. RHMS에는 월세세액공제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 주민등록 자료, 건축물 에너지(전기료) 정보가 망라돼 있다. 세무검증은 서면이지만 위력은 세무조사에 버금간다. 소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대상자가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검증 대상은 △2주택 이상자로 고액 월세 미신고 △고가 1주택 이상으로 탈루 혐의가 높은 자 △외국인 대상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에 아파트 60채를 갖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 7억원을 누락했거나 서울 이태원에 고급빌라 17채를 운영하면서 임대수익 7억원을 숨긴 사업자가 적발됐다. 상가 세 수입은 신고하면서 주택분은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 2채와 4층짜리 상가겸용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상가 임대 부분만 신고하고 주택 부분은 빠뜨렸다. B씨는 법인 돈을 빼돌려 강남에 주택 6채를 사들인 뒤 월세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7월 현재 전국에 임대 중인 주택은 692만채로 614만명이 나눠 갖고 있다.
RHMS는 임대차시장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국토부가 구축한 RHMS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임대차 신고가 되지 않았던 505만가구가 새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임대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주택은 187만채였다. 이는 확정일자 신고와 월세세액공제 신고,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파악한 주택이다. 자가거주나 공실 여부 파악은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곳은 한국감정원의 전국 임대료 시세자료로 소득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세당국은 RHMS의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활용해 공실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기료나 수도료 등으로 세를 실제로 줬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세무업계에서는 정부의 임대소득 검증이 더 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그동안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되고 3채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고가·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증여세와 상속세 세무조사도 추가로 벌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 6차례에 걸쳐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 탈루혐의자 2,003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신방수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인정 및 건강보험료 등에서 혜택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임대 등록을 통해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낮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이혜진기자 susopa@sedaily.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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