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운용은 14일 “고객의 이익 극대화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완료하고 7개 원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운용사는 우선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권 행사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의결권 자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아가 충실한 의결권 행사에 중점을 두되 필요한 경우 주주활동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최종 수익자 재산의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가 수익자 최선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달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23개 자산운용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곳은 7% 남짓이지만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경영활동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키움투자자산운용 역시 지난 5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분할·합병안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