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와 올해 특허심사관으로 각각 30명과 16명을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심사결과에 대해 특허출원인들이 심판 청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율도 2016년 91.9%에서 올해 6월 93.5%로 늘어났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과거 특허청은 20개월 수준인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심사품질 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에 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대로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특허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을 늘리는 등 심사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은 2010년 18.5개월에서 올해 6월 10.4개월로 줄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충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와 올해 특허청이 고용한 심사관 44명 중 77.3%인 34명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이공계 인력이고, 63.6%인 28명이 여성 심사관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라며 “여성 과학 기술인 등 고급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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