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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수건, 몇 번 쓰고 빨아야 하냐고요?"…전문가가 알려준 '세탁 타이밍' 보니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27 20:54:57샤워나 세안 후 사용하는 수건이 사실상 세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건을 두 번 이상 사용하는 것은 위생상 위험하다며 사용 후 즉시 세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보도에서 레스터대학교 임상미생물학과 프리머로즈 프리스톤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수건은 최대 두 번 사용한 후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피부의 물기를 닦는 과정에서 수건에는 각질, 박테리아,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이 옮겨붙는다”며 “깨끗해 보이는 수건도 사실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리스톤 교수는 특히 욕실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세균 증식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욕 타월처럼 몸 전체에 닿는 수건은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고 반복 사용 시 땀과 체액, 피부 세포가 축적되며 세균이 빠르게 퍼진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다.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수건은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세균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사용 직후 건조하지 않은 수건에서는 미생물 집락 형성 단위(CFU)가 57만에 달했으며 세 번 사용한 후 건조한 수건에서도 CFU 15만 2500이 측정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건을 통해 피부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다”며 “세균이 번식한 수건을 재사용하면 오히려 씻기 전보다 더 많은 세균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능하면 수건은 매번 사용 후 세탁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탁 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려면 세탁 온도와 방식에도 유의해야 한다. 프리스톤 교수는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해야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제거된다”며 “바이러스 활동 억제는 물론, 수건 특유의 불쾌한 냄새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건 보관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세탁 후 수건은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킨 뒤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며 “습한 욕실에 계속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BBC 방송에 출연한 크리스 반 툴레켄 영국 유닙시티칼리지 런던병원 감염병 전문의도 “표준 세탁 온도인 40도로는 세균 제거 효과가 거의 없다”며 “감염병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처럼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세탁하고 세제도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종교인 세율, 근로자의 10%뿐인데…'종교인 과세' 또 빠졌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7 17:38:37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의 소득세 개편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세 개편을 검토했지만 종교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최근 종교인 과세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경비율 조정 △종교법인 부동산 세금 개편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부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교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실효세율은 평균 0.7%로 일반 근로소득자(6.5%)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2000만~4000만 원 구간의 경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실효세율은 0.3%로 근로소득자(0.8%)보다 낮았다. 특히 8000만~1억 원 구간에서는 종교인이 5.2%, 근로소득자는 8.1%로 소득이 커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종교인에게 적용되는 과세 체계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제율 적용 구간도 연 2000만 원부터가 최저 구간이다. 종교인의 연간 수입이 15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로 80%인 120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은 최대 70%다. 소득공제 구간도 500만 원부터 설계돼 있다. 종교인과 같은 수입이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낸다. 특히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는 달리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원칙적으로 면제받는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율 상한선을 80%에서 7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 중심으로 과세 체계 단일화나 종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종교인의 과세 개편안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계의 강한 반발에다 새 정부 출범 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만간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만큼 종교인 과세 체계 개편이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이달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종교법인의 재산과 활동에 관한 과세의 건에 있어서 기재부 법인세과, 국세청 법령해석팀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
"10년 이상 투자펀드, 세율 10% 미만으로"
증권 국내증시 2025.07.27 17:37:27금융투자협회가 장기 보유한 펀드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손실을 소득공제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서 펀드가 빠진 만큼 투자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 건의를 검토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장기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해왔다”며 “아직 건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장기 투자 유도 방안 중 하나지만 간접투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만 해당되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직접투자는 분리과세로 최고세율이 25%지만 간접투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고세율 49.5%로 차별이 발생한다. 자산운용 업계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직접투자 방식으로 단기 성과만 추구하면서 손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6.5개월로 영국(47.4개월), 인도(22.4개월), 독일(17.5개월), 일본(11.0개월) 등 주요국에 비해 짧다. 운용 업계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현행 세제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신 부동산 자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보유 펀드 세율 인하는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 간 세제 차별을 해소하면서도 장기 보유 조건 덕분에 세수 부담이 낮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법인세 올려도 세수 2조 그쳐…"지출 구조조정이 해답"
경제·금융 정책 2025.07.27 17:35:52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로 국가 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22.1%)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9%에 이어 2024년 17%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8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4~2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25.4%,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5%로 한국과의 격차는 각각 6.4%포인트, 5.5%포인트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 배당 과세 신설 등 증세 조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세수 부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세수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나친 법인세 의존도이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세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24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1%포인트 높아진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강화된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여권 안에서조차 공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추산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 원에 그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19조 원 규모의 각종 조세 지출을 재정비하라는 주문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대 2회 연장 이후에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하는 ‘일몰의무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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