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억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도 조사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5억 이하 법인대출 유용여부도 확인

P2P 대출 '풍선효과' 방지책도 마련





금융 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위장해 ‘6·27 대책’을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억 원 이하 여신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금융 당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사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점검을 생략해왔다. 당국은 각 금융사의 자율 점검에서 이들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유용 여부가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다.

6·27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온투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장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발생한 SGI서울보증 전산 사고를 언급하며 각 보증 기관에 철저한 전산 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필요시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거시 건전성 규제 같은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