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한 시내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량 안에서 대변을 보는 등 도를 넘은 난동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19일 밤 10시쯤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졌다. 30년째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베테랑 기사 A씨는 당시 한 남성 승객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들고 탑승하려 하자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라 음료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승차를 제지했다.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손짓으로 음료를 버리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남성 승객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버스 앞에 계속 서 있었다. 결국 A씨가 문을 열고 “음료를 버리든가 다음 버스를 타라”고 안내했으나 남성은 “이미 탔는데 어쩔 거냐”며 그대로 올라타 자리에 앉았다.
A씨가 버스를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운전석으로 다가와 마시던 음료를 기사에게 끼얹으려는 시늉을 했고 “눈을 파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실랑이 과정에서 A씨는 여러 차례 눈을 찔렸다.
이어 B씨는 운전석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기 시작했다. 출동한 경찰이 “그만하라”며 제지하자 그는 “휴지가 있어야지 닦고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버티기도 했다. A씨는 “그저 멍하게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싶었다”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결국 경찰이 B씨를 버스에서 끌어냈고, A씨는 더 이상 운행을 이어갈 수 없어 승객을 모두 하차시켰다. 그리고는 버스 안에 진동하는 악취를 참으며 1시간 가까이 차고지까지 직접 운전해 돌아가야 했다. 버스 내부에 남겨진 배설물도 A씨가 직접 치워야 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현재 휴가 중이다. 그는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대응도 어렵더라”며 “도저히 운행을 계속할 수 없어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손수호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B씨가 시내버스 내에서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이며,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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