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처음 등급을 판정받은 지 1년이 지나면 다시 등급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체·정신적 기능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 노인 수급자의 특성상 대부분은 연속으로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등급 재판정을 받을 때 최초 판정 때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수급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1차 갱신 결과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각각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된 직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원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적정한가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한 직원들을 처벌한다는 의미보다는 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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