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한 A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모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그런데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후 유상증자 일정을 수차례 정정공시했다. 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믿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
금융감독원의 대답은 "투자하지 않는 편이 낫다"다. 자금조달 일정이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공모가 아닌 사모 발행이 늘어나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2일 정기공시 정보에 대한 일반투자가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정보이용시 투자 유의사항'을 내놓았다.
일반투자가들이 사업보고서 등과 같이 방대한 내용의 공시에 나온 재무와 경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볼 때 △자본구조와 자금조달현황 △지배구조 및 경영권 관련 △회사의 영업위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확인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현황은 사업보고서상 '직접금융자금의사용·채무증권발행실적·자본금변동사항' 등의 항목에 기재돼 있다. 금감원은 항목들에서 채무상환 만기 집중 여부와 주가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상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이지만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와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의주식소유현황·최대주주변동현황·제재현황' 등의 항목을 참고해야 한다.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잦으면 자본차익을 얻기 위해 최대주주가 불공정거래를 할 수 있고 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혐의로 처벌받으면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어서다.
'사업의내용·회사의개요와연혁·우발채무' 등과 같은 항목에서 회사의 영업위험도 살펴야 한다. 사업목적변경이 잦거나 영업과 무관한 다른 법인에 출자·대여를 할 경우 기업 정상화보다는 불공정거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자 간 지급보증과 우발채무도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인의감사의견·작성기준일이후발생한주요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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