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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대(자금대별 투자가이드)
입력1996-10-03 00:00:00
수정
1996.10.03 00:00:00
◎“집딸린 143평 2천2백만원에” 전원주택 대지 경매취득/농지전용 절차 등 번거로움 줄여/인근 교통·개발가능성 고려해야법원경매를 이용, 낮은 가격에 손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길이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준농림지의 전답을 구입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그러나 농지전용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전원주택개발업체들이 농지를 전용해 분양하는 택지의 경우 단지 전체 가구가 집을 짓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 법적인 어려움도 많아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언제라도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는 대지와 농가주택이 매물로 나오기 무섭게 거래되는등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대지나 농가주택이 딸린 땅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다 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길은 농가주택과 대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이다. 농가주택과 대지는 농지전용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훌륭한 전원주택을 꾸밀 수 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은행원 김모씨(36)는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곳을 찾던중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에 주택을 포함 대지 1백43평을 2천2백만원에 경매로 매입했다. 김씨는 구옥을 헐지않고 지붕 슬레이트 일부를 고치고 기름보일러, 수세식화장실, 샤워장 시설만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수리비용은 1천1백만원. 따라서 3천3백만원을 투자, 전원주택을 마련한 셈. 이처럼 법원경매를 이용하면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농가주택과 대지는 복잡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개축을 통해 바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지라도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나 국도에서 50m이내의 거리에서는 연건평 30평, 기타 지역은 연건평 60평까지 신고만으로 집을 지을수 있다.
다만 경매를 통한 전원주택지라도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도로에 접한 땅을 골라야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가격 오름세가 둔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기왕이면 철도, 고속도로등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택해야 한다.
인근에 관광지나 위락시설이 위치하면 금상첨화. 개발가능성이 커 가격오름세가 크기 때문이다. 인근에 쓰레기매립장, 분묘, 축사등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대지를 고를때는 철저한 권리분석이 요구된다.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공법상 이용제한 내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전원주택을 짓는데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시골집이나 대지를 구입할 때는 철저한 현장조사도 요구된다.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지목, 경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매를 통해 농가주택이나 대지를 구입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힘들이지 않고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전원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대지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인천 남구 용현동의 경우 60여평의 대지 최저 경매가격이 4천1백만원선. 고양시 원당동 1백5평의 대지는 4천1백88만원에 매물로 나와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지를 마련할 수 있다.<자료제공:21세기컨설팅 341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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