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은 방송-통신 상품의 결합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결합상품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종 서비스가 할인된 가격에 제공돼 이용자 편익이 큰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서비스 업체가 일정수준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이 위축되면서 할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와 과다 경품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다한 결합할인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단품 이용자와 결합상품 이용자간 요금 차별행위를 구체화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따라 자신들의 경영전략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득실계산이 한창이다. 현재 업계 간 입장차는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대 KT·LG유플러스·케이블TV 방송(SO)사업자 구도다. SK텔레콤 대 비SK텔레콤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SK텔레콤처럼 가장 영향력이 큰 이동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시장까지 과점하며 '지배력 전이'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별로 결합할인률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재판매를 시작한 SK텔레콤의 2010년 이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50.4%에 달한다.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규모가 2010년 이후 연평균 2.71%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이에 대해 비SK텔레콤 측은 방송 상품에 할인금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다. 통신사의 주력 상품인 휴대폰 요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에 할인이 집중되는 탓에 결합판매가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어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가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만큼 상품별 결합판매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무혐의 판결을 내린 데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재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많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시장은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고조됐지만 정작 유통구조 개선은 더딘 것을 교훈삼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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