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어 강의 플랫폼 '야나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장학금 도전 시 완강률이 3배 높다"고 광고하거나 장학금 수령 인원을 부풀려 홍보하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야나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문구와 함께 상승 그래프를 게시했다. 소비자로서는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기만 하면 막연히 학습 효과가 3배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광고에 인용된 완강률 3배 효과는 야나두가 운영하는 여러 장학금 과정 중 전액 환급 장학금이라는 특정 과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야나두는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해왔음에도 이 같은 전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마치 모든 장학금 과정에서 완강률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효과를 일반화해 알린 것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학금 지급 규모와 인원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광고 문구 속 16만 명은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단순히 도전한 인원이었다. 이후 야나두는 해당 문구를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로 수정했지만 변경된 수치인 17만 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벌써 88억 돌파라며 대규모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홍보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해당 금액은 최근의 실적이 아니라 2014년 5월부터 약 9년여간 누적된 지급액이었다. 공정위는 수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에 대한 설명 없이 누적 금액만 강조한 것은 소비자가 최근에 많은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장학금 혜택과 관련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닝 시장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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