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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대리인제도 '유명무실'…올 지정 기업 5곳뿐

내부정보 공유 꺼리고 선임 비용도 부담

도입 7년 됐지만 활용은 전체 1% 안돼

투명성 제고·외국인 유입 위해 활성화 필요

서울 여의도 전경. 뉴스1




올해 공시대리인을 선정한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기업들의 공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공시대리인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공시대리인을 지정한 코스닥 기업은 한 자릿수인 5곳에 그쳤다. 단순 계산하면 공시대리인을 활용하는 코스닥 기업이 전체 코스닥 시장 상장사(1826개)의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대리인을 선임해 거래소에 신고하는 방식”이라며 “공시대리인 선임은 기업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공시대리인제도는 2019년 발표된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3년 이하 신규 상장법인이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장사 중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공시 역량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7년 차를 맞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업계에서는 수요자(코스닥 기업)와 공급자(공시대리인)의 무관심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외부에 내부 정보를 공유하기 꺼리는 분위기와 공시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열악한 코스닥 기업이 많은데 비용 가이드라인도 없이 공시대리인과 1대1로 협상을 하다 보니 (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사실상 선임하기 힘든 구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시대리인 자격 요건을 가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기존 업무 외에 굳이 관련 업무를 추가로 맡을 만한 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에서 공시 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회계감사 또는 자문·컨설팅을 2년 이상 수행), 금융권 경력자(2년 이상 투자 매매 업무 등 수행)가 코스닥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하면 공시대리인 자격을 얻게 된다.

불성실 공시가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유로 꼽히는 만큼 공시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투자가의 코스닥 시장 유입을 늘리려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공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사례 10건 중 6건은 코스닥 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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