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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호의 역설…초단시간 근로자 8.5% 급증

◆KDI 보고서

고용주 '주 15시간 이상' 회피

"보호 규정이 되레 쪼개기 유인"

18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오르고 사회보험 준수율이 개선되는 근로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자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높아지자 법적 의무가 덜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바뀌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월 근로시간 60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KDI에 따르면 2012년 3.7%(약 48만 7000명)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8.5%(약 153만 8000명)로 늘었다.

정수환 KDI 연구위원은 “특히 근속 기간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20년대 들어 20%를 웃돌고 있다”며 “초단시간 근로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변화가 근로자 보호 제도 탓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퇴직급여는 물론 연차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등 대부분의 근로자 보호 규정들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돼 사용자들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은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해 주52시간 일을 시키는 것보다 초단시간 근로자 3~4명을 고용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주14시간, 심지어는 14시간 55분으로 나눠 계약하는 일화도 보고된다”고 전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비용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2년 월 60~100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80%까지 늘었다. 보고서 분석 결과 60~100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전체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0.065%포인트씩 덩달아 증가했다.

KDI는 초단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지금의 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보호도 확대하면서 근로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와 장기간 근로를 동시에 조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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