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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실 없어도…피싱 피해 '최대 5000만원' 배상 추진

수·송신은행이 절반씩 부담

증권·저축·상호금융도 포함

30일 당정협의서 법안 논의

연합뉴스




금융회사가 잘못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범죄 과정에 사용된 두 은행이 배상의 주체가 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소속의 강준현·조인철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이용한 금융기관이 개인 피해자의 피해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구조를 짰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 등 전 금융권이 배상 주체로 포함됐다. 여당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통신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과 조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 한도를 각각 ‘5000만 원 이하의 시행령이 정한 금액’ ‘1000만 원 이상의 시행령이 정한 금액’으로 명시했다. 당정은 법안에서는 배상액의 상한선 또는 하한선으로 포괄적으로만 규정한 뒤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00만~2000만 원 선을 적정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건당 피해액이 2023년 2365만 원에서 올해 5290만 원으로 커진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적응 상황 등을 보면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면책 규정도 담겼다. 금융 사기 피해자에게 사전에 명시적인 경고를 했거나 허위로 청구된 피해액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의심 계좌에 대한 한도 설정 및 해지 등 권한도 보장했다.

금융권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업권과의 사전 협의에서 15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협회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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