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006260)전선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상장이 무산된 LS이브이코리아(LSEVK)에 대한 풋옵션(매수청구권)을 LS전선이 이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반소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이 무산된 데 대한 LS전선의 책임이 없고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역시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격의 소송이다. LS전선은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를 해 왔으며, LS전선 자회사 LSEVK의 지분 16%를 보유해 왔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이 포함됐다.
LSEVK는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반려되면서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올해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원에 연 복리 15%를 적용한 759억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 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LS전선은 이달 초 489억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이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승낙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만큼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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