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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제동…“보너스 좌석 확대해 재보고하라”

10일 심의서 ‘재보고’ 결정

1개월 내 보완 대책 마련 지시

공정위 “국민 기대 부합해야” 강조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엄정 심사 예고

대한항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연구개발 협약 체결.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항공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가치 하락 우려가 큰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두터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가져오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대한항공 측에 1개월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공정위가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방안이다. 통합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항공 소비자들의 일상과 직결된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기업 간의 통합을 넘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마일리지 가치 훼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위가 향후 심사 과정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보완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재보고가 이루어지는 대로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재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두고 최근 대형 항공사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의 두터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대한항공이 내놓을 보완책에 보너스 좌석 비중 확대나 마일리지 전환 비율 조정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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