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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갑질' 과징금 대폭 상향…李 "생리대 값 비싸" 담합 조사도 지시

■솜방망이 처벌 관행 개선 주문

과징금 상한 EU 수준 상향 검토

가맹점주 등 '乙의 행동권' 보장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일부 이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소상공인 등 을(乙)들의 대기업 대상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담합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강제조사권 도입을 지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담합과 플랫폼 불공정 등 기업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현행법상 매출액의 최대 6%인 과징금 상한선이 실무적으로는 감경을 거쳐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관행을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불법을) 하면 걸린다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사 처벌 대신에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불공정 행위의 유인을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처벌 △정액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법 개정을 통한 과징금 부과율 선진국 수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은 요원하다”며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력 충원도 지시하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내년에 167명의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더해 추가 증원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원이 나중에 줄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을의 단체행동권 보장도 공식화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나 하도급 업체들이 연합해 본사와 협상하는 것을 담합으로 보지 않고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가격을 협의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간주돼 엄격한 제재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개별 소상공인이 대등한 협상을 벌이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도 빨라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본부나 지방사무소가 독점하던 과태료 부과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했다. 중앙 부처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것이다. 권한 이양 대상은 지역 민생과 직결된 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다. 가령 결혼서비스업이나 체육시설업에서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이 지자체의 직접 제재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시장에 대한 특별 조사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39%가 비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며 “조사 한번 해달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이 즉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유한킴벌리 등 생산 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기업 '갑질' 과징금 대폭 상향…李 "생리대 값 비싸" 담합 조사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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