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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투자 중개 증권사 현장검사 착수

과장광고·위법·부당행위 적발 땐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해외투자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 과정에서 과장 광고나 위법·부당한 영업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해외투자 거래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적정성 확인을 위해 주요 증권사·운용사를 대상으로 3~19일 실시한 현장 점검의 후속 조치다. 이날 키움증권과 토스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으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산운용사 실태 점검도 대상 회사를 확대해 지속 실시한다.



금감원은 앞선 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작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고객 안내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거래 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휴면 고객 매수 지원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해왔다.

이에 올 들어 11월까지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 95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해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올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49.3%)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증권 업계에 만연해 있는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행태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가 전면 중단된다. 또 증권사별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거래 금액 비례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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