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이 15일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승객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탑승 거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는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거다” 식의 반응을 보여 질타를 받았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이러한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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