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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0.2%P 낮아질까…은행, 대출금리 각종 비용 '반영 금지'

年 2회 이상 준수 여부 점검

준수 않을 땐 영업정지 등 제재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6월께부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법 개정을 약속했고 이날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또 은행들은 법적 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면직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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