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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40세 이상 직원 대상

월 기본급 7~31개월분 지급





신한은행이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5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신청 대상자는 △15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40세 이상 △15년 이상 근무한 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58세 이하 △10년 이상 근무한 리테일 서비스(입출금 및 간편상담창구 담당) 직원 등이다.



퇴직자는 출생년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치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퇴직 시점은 내년 1월 2일이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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