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수기와 냉장고 등의 렌털료를 제때 내지 못해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 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3차 금융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당국은 렌털 채권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렌털 채권 시장은 올해 100조 원 안팎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는 만큼 서민금융생활법과 대부업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도 아니다.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TF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유관 부처에 행정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밝혔다. 또 렌털 채권의 매입·추심 자격을 금융회사로 한정해 불법 추심을 막고 렌털 업체와 추심 제한 및 채무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제도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도 내놓았다. 이 원장 명의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발송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고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1만 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875건)보다 20% 이상 늘어났다. 이 원장은 “불법사 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 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전담 경찰서도 모집하기로 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힘을 쏟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원장 명의의 계약 무효 확인서가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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